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현, 흐느끼며 억울함 호소

입력 2012-09-06 19:00


공천헌금 제공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원 266명이 참여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7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지법은 조만간 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처리키로 합의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양당 원내대표는 찬성 투표를 주문했다. 현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3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공천헌금 3억원이 허구이기 때문”이라고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