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주택 연령순 배점… 가구원 수 배점 기준은 유지

입력 2012-09-06 22:10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이순으로 배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가구주연령에 따른 배점 기준에선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40대(18점), 60대(16점), 40세 미만(14점) 순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60대(25점), 50대(23점), 40대(21점), 40세 미만(19점) 순의 점수를 받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배점 기준에서도 만점(30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21점을 주던 2인 이하 가구 점수를 24점으로 올렸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었고 이에 따라 1인 또는 2인 노인가구도 많아져 이에 맞게 배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늘어난다. 종전엔 유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도 명의 변경 대상에 포함토록 지정하고 있다. 수급자는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배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20%를 탈북난민에게 우선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입주를 신청할 경우 가점 7점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가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북난민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아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