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명예훼손訴 고소인 자격 檢조사받아
입력 2012-09-05 19:0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5일 배우 신은경(39·여)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병원 홍보에 사용했다며 한의사 A씨 등 2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 한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붓기가 빠지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다른 한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신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자신의 한의원에서 치료받아 효과를 봤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A씨가 허락 없이 치료 사실을 공개했고 치료 효과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신씨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