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관계자와 해외여행 못간다

입력 2012-09-05 19:07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00여개 공공기관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체나 연구비·보조금 지원 기관, 감독 부처의 산하 기관 등과의 동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행을 떠난 당사자의 심사위원 참여제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공공기관 국외여행 조사 실태에 따르면 한 공기업은 몽골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2009년 6월 국회의원 및 보좌관 6명을 대상으로 국외여행 경비를 부담했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학교설립 신청자가 비용을 대 나이아가라폭포 등을 여행했고, 이후 이 학교의 설립 심의는 통과됐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