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 피해자 석방후 결혼했다면 그 가족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2-09-05 19:00
국가로부터 불법 수사와 구금을 당했던 피해자가 석방 이후 꾸린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6)씨와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불법 체포·구금과 위법한 수사·재판 등을 통해 강씨와 그 가족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씨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강씨가 비록 석방 후 혼인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소외받으며 각종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억2000여만원, 가족 4명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사건 이후 가족이 된 사람들이 손해를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1961년 민주민족청년동맹에 가입해 활동하던 강씨는 5·16쿠데타 발생 직후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연설한 혐의로 기소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