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 주의보 3가지만은 꼭 체크를
입력 2012-09-05 18:59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라면 유달리 싼 물건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특히 ‘정품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 반품·애프터서비스(AS) 불가, 비공개 판매자’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짝퉁’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한정판매’ 또는 ‘특가판매’ 명목으로 판매되는 아웃도어 용품, 언더웨어 등의 상당수가 위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여름용품,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판매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오픈마켓 사업자(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등)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적발된 판매자 가운데 24명이 판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의 향수브랜드) 등은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 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불법 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정판매 등을 내걸고 판매하는 상품에서 ‘짝퉁’이 많았다. G마켓에서 한정판매 명목으로 팔린 ‘트루릴리전’ 청바지의 가격은 정품(30만원 상당)의 4분의 1에 불과했는데 가짜였다. 가짜 ‘밀레’ ‘몬츄라’ 등의 등산바지(정품 가격 20만원)는 옥션에서 ‘하루 특판’을 내세워 2만9900원에 팔리기도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