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상호 변경 마찰 가맹점주들 손배소 잇따라
입력 2012-09-05 18:53
훼미리마트가 최근 ‘CU’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일부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훼미리마트가 상호를 ‘CU’로 변경해 가맹점 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점주 모임에서는 이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것인 만큼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측은 상호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GF 관계자는 “상호명 바꾸기 전후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점주들의 동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7500여곳의 가맹점주 대부분이 문제없이 잘 받아들였는데 극소수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GF는 상호명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비용과 가맹점주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관련 비용을 본사에서 일체 부담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08년 편의점 LG25가 GS25로 브랜드명을 바꾼 것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BGF는 한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편의점 명칭을 훼미리마트에서 ‘CU’ 변경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