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나주·부여에 ‘친수구역’ 만든다

입력 2012-09-05 19:11

4대강이 흐르는 대전광역시·전남 나주시·충남 부여군 등 3개 지역에 친수구역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부터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지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신도시급인 에코델타시티와 달리 소규모로 조성된다.

금강지류인 대전 갑천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동사업으로 도안동, 원신흥동 일대에 85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2018년까지 4973억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40%를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 등이 갖춰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사업 예정지가 개발 잠재력이 높은 데다 이미 주택과 창고, 75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정비, 복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주 노안지구는 나주시 노안면·학산리 일대에 10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112억원이 들어간다. 남도문화체험단지(한옥마을)을 포함한 124가구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이 세워진다.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대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는 11만3000㎡ 규모로, 124억원이 투입돼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가 만들어진다. 주변에 백제보, 낙화암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친수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