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화 과대 청사’ 유지 지방자치단체 16곳 제재
입력 2012-09-05 19:11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곳이 ‘호화 과대 청사’를 불법으로 유지해 오다 제재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 가운데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 법정 기준을 벗어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0년 8월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하고 지난해 8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둬 지자체들이 초과 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해 청사를 지으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민간기관에 임대하거나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 면적을 줄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계속 버티다 제제를 받게 됐다.
대전시는 청사 규모가 4만8021㎡로 기준면적(3만7563㎡)을 1만458㎡나 넘겨 초과 면적이 가장 컸다. 대전시의회도 기준 면적(5174㎡)을 3591㎡ 초과한 8765㎡를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로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스카이라운지를 개조해 하늘 도서관, 하늘마당 등 2000㎡를 시민이용공간으로 전용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청사 면적이 기준(3만9089㎡)을 7526㎡, 도의회는 기준(9878㎡)을 3000㎡ 넘는다. 도는 그동안 주민편익 시설과 사무실 임대 등으로 줄였는데도 아직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전북도도 청사 면적이 기준(3만9089㎡)을 3874㎡ 초과하고 있다. 도의회 건물도 기준(9878㎡)에 맞추려면 695㎡를 더 줄여야 한다.
이 밖에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 청사가 있는 곳은 강릉·천안·용인·포항·부천시 등이다. 지방의회 청사는 인천시, 광양시, 전북 임실군, 부산 동구 등이 기준면적을 넘겼다. 서울 서초구와 부산 진구, 강원 춘천·삼척시 등은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보다 넓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청사 몸집 줄이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