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례대표 공천시 당원 뜻 직접 반영”

입력 2012-09-05 18:59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때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후보 결정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 전 충분히 심의하고,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심사를 분리하고 심사기간을 충분히 갖는 1안과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기본 요건에 맞는 후보를 3배수로 공모하면 당원이 투표해 결정하는 2안을 마련해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천심사위원의 절반은 변협, 의협 등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선정키로 했다.

공천 신청자와 지연·학연 관계가 있는 공심위원은 해당 신청자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고 공심위의 모든 심의과정을 녹음한 뒤 녹음기록을 당과 선관위에 보관토록 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중형과 수수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법관이 형량 감경 재량권을 발휘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자를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오간 금품의 3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쇄신책을 적용하면 공천 대가로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65억원의 벌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천비리 관련자에 대해선 선거일부터 6개월로 정해진 선거법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현행 10년인 공무담임권 제한도 2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시행 방안, 공천 및 정치브로커 가중처벌 방안,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