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TV광고 금지… 캠퍼스서도 못마신다

입력 2012-09-05 22:03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담은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 내에서도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단 예식장, 숙박시설 등 대학 수익시설은 예외로 두기로 해 최근 급증하는 대학 상업시설의 규제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과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에서도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 공원 등을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류 광고도 엄격해졌다. 현재 TV, 라디오에만 한정됐던 규제 대상은 DMB·IPTV·인터넷·데이터방송으로 확대된다. 이들 매체는 오전 7시∼오후 10시 술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은 전후·중간을 막론하고 술 광고를 내보내면 안 된다. 또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임산부 및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주류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광고에는 반드시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버스, 지하철, 지하철역, 학교 주변 200m 범위 내 주류 광고는 규제된다. 옥외광고판도 전면 금지된다.

논란이 됐던 흡연 경고 그림은 도입이 확정됐다. 폐암 등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림을 담뱃갑 앞·뒤·옆면에 면적의 50%이상 크기로 부착해야 하며,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등 성분을 연 2회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 담뱃값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인상은 흡연 억제효과가 크지만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