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교부금 ‘부익부 빈익빈’… 비현실적인 市세외수입 징수 “재정불균형 위화감 조성”

입력 2012-09-05 15:08


서울 서초구는 2009∼2011년 민간에 임대된 도로와 하천의 사용료(점용료)로 평균 50억여원(1324건)을 거뒀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이에 따른 교부금 25억여원을 받았다. 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해야 할 세금 등을 자치구가 대신 거둬 준 대가로 받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1347건에 17억여원을 징수했지만 교부금은 8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징수 건수는 서초구와 비슷한 데도 교부금은 그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런 현상은 도로·하천 사용료나 변상금(무단점용시 부과) 등 시(市)세외수입 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보상해 주는 교부금이 징수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노원·도봉·성북·강북구 등 서울 동북지역 4개 자치구가 시세외수입의 교부금 부여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조만간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5일 ‘서울 25개 자치구별 2009∼2011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현황’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부자’ 자치구는 징수액 기준 교부금 부여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이 기간 도로·하천 사용료로 평균 2118건, 118억여원을 징수해 전체 1위를 차지, 시로부터 59억4000여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다. 반면 종로구는 강남구의 2배가 넘는 4285건을 징수했으나 금액으로는 40억여원이어서 교부금은 20억원에 그쳤다.

송파구는 1033건, 35억원을 징수하고 17억7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하지만 도봉구는 700여건이 많은 1742건(10억여원)을 징수하고도 교부금은 송파구의 3분의 1 수준인 5억1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황우 교수는 “현행 시세외수입 징수 교부금은 행정관리 비용 대가로 자치구에 지급되고 있으나, 징수 건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징수 금액만을 반영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등 시세수입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시세기본 조례에 따라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각 50%씩 반영한 교부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원구 징수과 박은식 세입총괄팀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세외수입 징수 교부금 제도는 자치구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산정방식이 바뀌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세입 증대를 가져와 강남·북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