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오는 장애인콜택시 큰 불편
입력 2012-09-04 22:58
지체장애 2급인 김진아(38·가명)씨는 휠체어 없이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 휠체어를 실어주는 택시가 없어 외출할 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나 콜택시를 부를 때마다 1∼2시간씩 기다리기 일쑤다.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약속장소에 못 간 적도 있다.
김씨는 4일 “휠체어 이용자들에겐 장애인콜택시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제도가 너무 부실하다”는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고, 탑승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2012 장애인콜택시 청책워크숍’을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일반택시 2400원보다 저렴하고 휠체어도 실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도입 초기 502건이던 장애인콜택시 하루평균 탑승 건수는 지난해 2083건, 올해 2229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용 만족도(지난해 기준)는 58.9%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사항은 ‘대기시간이 길다’(72.6%)였다.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35.5%는 차를 부른 후 30분 이상 기다렸다. 50분 넘게 기다린 경우도 1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콜택시는 대부분 10분 안팎으로 배차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9만3000명의 1·2급 장애인이 살고 있는 서울엔 465대의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행 대수는 330대다.
시는 수요에 맞게 운행 대수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단 연말까지 34억2500만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해 운행 대수를 70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맞추려면 126억3400만원이 더 필요해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장애 특성이나 보행불편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탑승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도 1·2급 장애인이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시는 이와 과련, “탑승 기준을 ‘장애 급수’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각·청각 장애인 등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1·2급 장애인은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해 장애인콜택시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