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은 ‘팍팍’한데… 세비 ‘팍팍’ 올린 몰염치 의원들

입력 2012-09-04 19:21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가 지난해 12월부터 15%나 인상돼 지급돼 온 것으로 4일 뒤늦게 알려졌다.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금배지들의 봉급은 ‘소리 없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세비를 일정 부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연간 1억379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존의 1억1969만원(2011년 기준)보다 15.3%나 오른 것이다.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인 1억1470만원에 비해선 20.3%나 올랐다. 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고,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5.9%) 인상됐다.

인상분 가운데 일반수당은 행정부 공무원과 똑같이 3.5% 올랐지만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일반수당이 오르면서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도 연간 749만원에서 776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10년 8월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12월부터 세비를 올리기로 규정을 바꿨다”며 “입법활동비가 1998년 이후 계속 180만원대여서 한꺼번에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입법활동비는 사실상 용처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어서 봉급이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세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19대 국회의 일성도 무색해졌다. 특히 8월 임시국회의 경우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개점휴업 상태였음에도 의원 1인당 월 1143만원을 받았다.

특히 각 의원실은 세비와 별도로 매월 사무실유지비 224만원과 자동차 기름값 146만원, 입법활동지원비 448만원에다 심지어 야식비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실 지원 경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9815만원이나 된다.

이 때문에 적어도 8월 임시국회처럼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때에는 세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조차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세비가 18대보다 20% 늘었는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가는 분명히 세비 반납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