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확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서 19세 미만으로

입력 2012-09-04 21:23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조치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약물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 성폭행범이라도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표모(30)씨의 사례가 유일하다. 표씨는 14∼16세 청소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성도착증 환자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법의 해당 조항을 가급적 빨리 개정키로 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 개정안도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의 집주소 지번까지 공개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현 15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