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도 간첩사건’ 억울한 옥살이… 국가, 피해자에 24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2-09-04 19:08

‘미법도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2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정모(71)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은 정씨를 불법 구금하고, 각종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과 진술을 받아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 미법도에 거주하던 정씨는 1965년 10월 서해 해상경계선 부근인 황해도 은점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다 납북돼 한 달 만에 귀환했다. 1982년 안기부는 정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간첩 혐의로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년 후 정씨는 다시 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정씨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정씨는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