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법’ 통과에 靑 “불쾌”

입력 2012-09-04 19:02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바로 다음 날인 3일 친박근혜계 당 지도부가 민주통합당의 특검안을 그대로 받아준 것에 대한 섭섭함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국회 통과는) 친박의 정치적 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선가도를 달리는 마당에 여당이 정기국회조차 열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줬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날까지 조심스럽기만 하던 청와대 참모들의 언급도 ‘한 발짝 더 나간’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일단 법안을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은 국회통과 후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를 통해 내용과 형식, 절차를 상세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는 대목은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는 대목이다. 입법부, 그것도 야당이 사실상의 특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진행됐던 BBK 특검 때도 추천은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몫이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고발인으로서 이해당사자인 야당이 수사주체까지 임명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