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은 중고차’ 조심하세요… 사고 이력조회 등 미리 체크를
입력 2012-09-04 18:56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된 중고 자동차의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8월 28일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 상담을 분석해본 결과, 침수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사례가 767건이나 됐다고 4일 밝혔다.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6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37건으로 99.4%나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 말까지 261건에 달했다. 피해 상담자의 54.9%가 중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침수 사실을 알았으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담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 경우에도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겨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때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 등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가 없는지, 엔진룸 등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했는지 등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