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없어도 부당광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12-09-04 18:48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실제 판매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또 손해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과 조사 결과에 근거해 손해액을 인정해주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담았다.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던 손해액 인정 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