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자 취업 알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의료·교육문제도 도와
입력 2012-09-04 18:4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전국 16개 시도에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데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의료·주거·교육 등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가 관련 상담을 원하면 고용은 지방노동청, 복지는 보건복지부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상담 기초 자료를 전달한다. 그동안 고용·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33명의 관련 자료를 담당 기관에 제공했다. 지난달 말까지 6명이 취업 지원을 받았고, 8명에 대한 복지 지원이 검토 중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용·복지 서비스는 시행 초기여서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며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 협조를 강화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