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부활, 범죄 예방엔 긍정적이지만… “임의동행·소지품 검사땐 불쾌감 커”
입력 2012-09-04 18:43
경찰이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대상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함에 따른 인권침해도 우려된다.
김재규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작성했다. 불심검문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물이다. 논문에 따르면 경찰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검문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 지수는 평균 3.639(최고 5)에 달했다. 이 조사는 ‘매우 심하다’는 대답을 5로, ‘매우 심하지 않다’는 대답을 1로 지수화한 뒤 평균값을 내 측정됐다.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경우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는 3.365로 보통 이상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2.606), 보행 중인 대상자를 정지시키는 행위(2.648), 운행 중인 자동차를 세우고 검문하는 행위(2.844)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덜했다.
불심검문이 불쾌감을 유발하지만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도 강했다.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을 지수화했을 때 평균값은 3.625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