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9월 12일부터 시행

입력 2012-09-04 18:44

오는 12일부터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나 유리병 등을 던지면 5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벌점 10점을 받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각종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00원 인하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짜리가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짜리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재발급 수수료도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경비 194억7000여만원과 세종시 청사 관련 경비 46억3000여만원 등 330억6000여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