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부지 울주군 신리마을 전체 이주 합의
입력 2012-09-03 21:46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던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이 위기를 모면했다. 전체가 이주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울주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와 신리마을 주민들이 최근 거주제한구역에서 제외됐던 신리마을 부지까지 원전 건설예정지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 시기와 방법 보상 등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실시승인 고시 이후인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한수원과 신리마을, 울주군은 조만간 이주 입지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한수원은 거주제한구역으로 지정한 560m 범위에 속해 있는 신리마을 60여 가구만 편입시키고, 나머지 100여 가구는 거주제한구역에서 제외시켰었다.
한편 신리마을 주민들은 원전건설로 인해 세 번째 이주하게 된다. 주민 대부분은 40년 전엔 고리마을 주민들이었다. 고리마을 주민들 일부는 1970년 당시 고리마을 일부가 발전소 부지로 편입돼 서생면 골메마을로 이주했다.
그러나 골메마을 주민들은 이주한 지 25년 만인 1995년 고리 1·2호기 건설로 인해 다시 신리마을로 다시 이주했다. 이번에는 신리마을 절반이 신고리 5·6호기 발전소 부지로 편입돼 세 번째 이주를 기다리는 형편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