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소녀 코란 소각 조작, 이슬람 성직자 ‘신성모독죄’ 관심
입력 2012-09-03 21:58
11세 파키스탄 소녀에게 코란 소각 누명을 씌운 이맘(이슬람 성직자)에게도 ‘신성모독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는 기독교도 소녀 림샤 마시흐를 무고한 혐의로 체포된 이맘 모하메드 칼리드 치슈티에게도 신성모독 관련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동료 이맘들조차도 불탄 코란 종잇조각을 허위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치슈티를 고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이 지역 모스크 수장자리를 탐낸 젊은 이맘의 야욕 때문이었다면서 사건의 ‘반전’으로 신성모독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는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법 위의 법’으로 종교적 복수나 정치적 응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림샤는 코란 구절이 있는 종이를 태운 혐의로 체포돼 2주 넘게 구금된 상태다. 이 사건의 증거를 당국에 최초로 제출한 이맘 치슈티도 코란 종이 몇 장을 불에 탄 종이가 든 쇼핑백에 넣어 소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치슈티가 코란을 몇 장 뜯어낸 뒤 림샤의 쇼핑백에 집어넣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한편 2일 현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치슈티는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코란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모두 날조됐다”고 부인한 것으로 AFP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3일로 예정됐던 림샤에 대한 보석신청 청문이 최초 고발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