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어민들 전복 양식장 태풍피해 눈덩이… 재해보험 가입은 4.3% 그쳐 생계 막막
입력 2012-09-03 19:21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강타한 전남 완도군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자는 전체 양식어민의 4%에 불과해 어민들이 피해복구는 물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 가두리 양식장 피해액은 시설 137억원(5만5000여칸), 전복 생물 677억원(8800만 마리) 등 모두 814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복 양식시설은 652건 1만6331칸(165억9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은 현재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액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도지역 전복 양식시설은 총 3787가구 3161㏊ 47만2000여칸으로 이 가운데 30%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은 164가구로 전체 가구의 4.3%에 불과하다.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그나마 시설물이나 생물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진다. 하지만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게 됐다.
어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은 양식 보험이 소멸성 보험인 데다 시설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1∼2년 전 태풍피해를 입은 양식어민들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인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도=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