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숙사비는 ‘눈먼 돈’?… 일부 국공립대, 직원 해외여행·회식비 등으로 써
입력 2012-09-03 19:10
사례1. 호남지역 A대학은 직원들의 복리증진 명목으로 지난해 직원 3명에게 미국 여행의 기회를 줬다. 비용(국외여비) 1678만원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숙사비에서 지출했다. 올해 예산에도 국외여비 1200만원이 편성됐다.
사례2. 영남지역 B대학은 기숙사비로 걷은 돈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기숙사 관장에게는 연간 1200만원, 부관장에게는 540만원의 보직수행경비를 정액 지급했다.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정액 지급하는 건 정부예산집행지침 위반이다.
사례3. 충청지역 C대학은 방학에도 기숙사 직원은 업무가 줄지 않는다며 급여와 별도로 방학개관수당을 만들어 직원 40명에게 4253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같은 항목으로 4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공개한 국공립대 기숙사 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 비용을 직원 수당, 해외여행 경비 또는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비로 적립한 돈을 대학발전기금이나 대학본부 기성회계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영남지역 E대학은 기숙사비를 모은 복지사업적립금 14억원을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시켰고, F대학은 지난해 결산 시 7억5000만원을 대학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대학본부 기성회계로 편입시켰다.
기숙사비 인하나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여건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대학의 재정이나 직원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국공립대에 기숙사 비용의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학기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