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과부장관 탄핵해야”

입력 2012-09-03 22:00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진영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 기재 방침을 따르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소년법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하고 감사 과정에서 협박을 일삼는 등 법치국가원칙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 탄핵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민주법연)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이라며 교과부에 항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은 학교현장의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시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권고해 극단적인 혼란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가세했다.

한편 한국교총·경기교총·강원교총·전북교총 등은 “교과부는 3일까지로 정한 징계시한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장·교감을 당장 징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주에는 설득에 집중하되 이후에도 계속 거부하면 중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 방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연임을 제한하고, 교감은 교장 승진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3일 현재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전국 24개교로 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이다.

이도경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