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대책] 취약지역 700곳 방범진단… 음란물 보관해도 처벌
입력 2012-09-03 19:13
아동 성범죄와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으로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경찰청 산하에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키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과의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키로 했다. 범죄 취약지역(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600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95곳)을 중심으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폐가 3만5891곳을 없애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엔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까지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한다”며 “다만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4509명의 정보를 재정비하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우범자의 소재지도 집중 파악키로 했다.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해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첩보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해 성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250개를 일제 점검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의 음란물 상영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연대는 오는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입국 간 정책 공조를 통해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일제히 성폭력범죄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급조된 성격이 짙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추진했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정부 차원의 인력과 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