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품 국내 販禁 이뤄질까
입력 2012-09-03 18:56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 ‘바운스백’ 기술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면서 애플 측엔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를, 삼성 측엔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10종, 갤럭시탭 2종 등에 대한 판매금지와 재고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송달했고 늦어도 이번 주 초 관련 서류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위해선 양측 모두 재판부에 ‘집행본 부여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때 비로소 판매금지, 제품폐기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측이 상대방의 집행 시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명간 양측은 국내에서의 판매금지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해 공세와 수세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애플 아이폰4S, 삼성의 갤럭시S3 등 최신 폰이 집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양측 이 보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경우 실제 판매금지가 이뤄질 경우 자사의 A/S정책에 따라 수리기간 동안 제공하는 ‘리퍼폰’, 무상수리 등의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