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억 미만 소규모 ETF 상장폐지

입력 2012-09-03 18:46

금융당국이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의 청산 작업에 나선다. 기존 상품과 유사한 ETF는 상장을 제한하고, 투자위험 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ETF는 특정 종목이나 주가지수와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지수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ETF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2년 10월 제도가 도입된 뒤 현재까지 국내 ETF 시장규모는 34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36배, 상품 수는 4종목에서 122종목으로 30배 증가했다. 하지만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특정 종목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우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뒤 1년이 지난 ETF 종목 가운데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종목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상장을 위한 최소 자산규모는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였다. 신규 상장 시에는 추종지수·상품구조 등을 검토해 차별성이 적은 상품의 상장을 막기로 했다. 소규모·유사 ETF가 난립하면 운용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투자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는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등 ETF 판매사가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판매사는 ETF 구입 소비자에게 변동성과 복리 효과 등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15% 수준에 머무르는 기관 투자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운용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퇴직연금(DC·IRP) 규제를 합리화해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ETF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