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부터 일용직 체불임금 즉시 보전

입력 2012-09-03 18:44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즉시 보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공공 공사부터 시행한 뒤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