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 부담금 대폭 줄인다
입력 2012-09-03 18:43
정부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5단체와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도 이천과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수질과 녹지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규제도 풀어준다.
현재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연내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성 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