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의혹’ 특검법 통과… 야당이 특검 추천 ‘초유’

입력 2012-09-03 22:08

국회는 3일 제19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내용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23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이 의원들을 동원해 반대하지 않아 의외로 쉽게 통과됐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역대 9차례 특검은 대법원장이 4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5번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했다. 법사위가 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18대 국회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특검으로 누구를 추천하느냐에 따라 청와대가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정부의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의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특검은 민주당이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중 2명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등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수사에 착수,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달 말 수사가 개시되면 이르면 10월 말, 기간이 연장될 경우 11월 중순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한창인 시점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대선 국면에 파장이 미칠 수도 있다. 최근 이 대통령과 ‘화합’ 제스처를 취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도 수사 결과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실이 땅 9필지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시형씨 등 피고발인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