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손배소 패소… 시설 개장 등 사업 난항 예상
입력 2012-09-03 22:29
한강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민간회사 플로섬이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임대계약을 해지한 ㈜CR101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던 세빛둥둥섬은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고 시설 개장 및 운영도 마냥 늦어지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플로섬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중 10억원을 지급하라’며 CR10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며 플로섬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R101이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플로섬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9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 7월 계약이 해지돼 CR101이 위약금으로 전체 임대 보증금 97억9776만원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CR101은 2010년 9월과 12월 두 차례 플로섬과 세빛둥둥섬의 시설운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중도금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 재임시절 한강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만든 수상복합시설로 총사업비 139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개장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재정압박을 받아온 플로섬은 새로운 시설 운영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월 임대료가 10억원에 달하고 150억원대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데다 수익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7월 서울시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운영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