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해도 잔액 환불 가능

입력 2012-09-03 22:29

오는 12월부터는 서울에서 교통전용 안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이 카드를 분실해도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이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올해 말부터 교통전용 안심카드를 발급해 카드를 잃어버려도 충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분실신고 접수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잔액을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다. 2014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모든 교통카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모든 유심(USIM)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홍콩, 일본 등에서도 교통카드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 1∼8호선과 일부 편의점에서 가능한 교통카드 충전 및 잔액환불 서비스는 9호선과 시내 전체 편의점으로 확대한다.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입금 정산시스템과 정산데이터 검증 평가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충전 후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지난해 기준 누계 81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대중교통 발전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