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전방위 규제 나선다
입력 2012-09-03 22:29
서울시가 중소상인과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서고 있다.
3일 시 경제진흥실에 따르면 시는 현재 예외로 돼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또 올해 초 SSM의 입점 전 입점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형마트의 사업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도록 법 개정을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에 각각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이 미지근 하자 박원순 시장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을 1대 1로 만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한 개정을 직접 요청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마트·SSM이 입점·확장 30일 전에 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군·구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입점 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시는 또 중기청의 대형마트 사업 심의 기능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 조정 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점포가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각종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사들여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등록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고삐도 다시 죄기 시작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법원 결정으로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조례 개정이 모두 이뤄지면 이달 중 공포를 거쳐 11월쯤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