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판금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 승인… 코오롱 아라미드 공장 재가동

입력 2012-09-02 19:44

코오롱이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 섬유 생산을 재개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 헤라크론(Heracron)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생산·판매를 금지한 판결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이다.

코오롱은 지난달 30일 판결 이후 즉시 ‘잠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요청했고 미국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헤라크론 생산을 1일 오전부터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잠정적 집행정지 기간 동안 코오롱은 헤라크론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오롱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생산·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항소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2∼4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소송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은 헤라크론 생산·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