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투표 의혹 제기자 두번째 ‘공익신고 보호조치’

입력 2012-09-02 19:25

공익신고자에 대한 두 번째 공익신고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를 주관한 KT에 대해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 3월 9일 이 위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조치를 내렸고, 이어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권익위는 “KT는 공익신고자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