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 행안부가 맡아
입력 2012-09-02 19:25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와대에 접수된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족의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된 배경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산하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서류가 이첩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산하 기구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해 적어도 재조사하려면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