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속여 개인정보 빼내 거액 챙긴 20대 2명 징역 2년
입력 2012-09-02 23:10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무료 사이버머니를 주겠다고 초등학생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김모(22)씨와 이모(2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같은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만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무료로 줄 것처럼 속여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이들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로 사이버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다시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400여 차례 5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