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2년 만에 부활… 방범효과 있을까

입력 2012-09-02 19:13


경찰이 2년 만에 거리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일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으로 이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불심검문은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멈춰 세워 질문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도 불심검문을 했더라면 사전에 제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범인 대부분이 몸에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앞으로 대로변,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행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게 된다. 불심검문 시 반항하거나 도주할 경우에 대비해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거부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인권 침해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약하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통한 강제적 신원확인은 시민 전체를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벌이자,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무차별 검문을 지양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