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연체기록 있어도 혜택

입력 2012-09-02 18:50


한국 경제에 불황의 공포가 엄습하면서 금융권이 금융약자 ‘우산 씌우기’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서민금융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가 하면, 연 10%대 금리의 단기·소액대출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감수하고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셈이다.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나선 금융권의 변화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출금 연체를 한 적이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도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권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11∼14%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은행들은 연체 기록이 있어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3개월 안에 10일 넘게 4회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대출 서류를 접수조차 하기 어려웠다. 다만 연체 중인 사람은 여전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또 대출금을 성실히 갚을 때 적용하는 금리 감면 폭을 연 0.5% 포인트 이상, 대출기간 중 2% 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연 0.2∼0.5% 포인트씩 최대 1∼2% 포인트를 깎아주고 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등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주의 확인서와 급여통장 등을 제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규에 소득환산 기준이 명시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금리가 은행마다 많이 다르다”며 “발품을 많이 팔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3일부터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 32만명에 대해 채무액의 5%만 갚아도 신용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 이상을 갚아야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