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확인 위해 들어갔는데 주거침입?
입력 2012-09-02 15:34
[쿠키 사회] 주거침입이냐, 정당한 행동이냐.
태풍이 지나간 뒤 집주인이 피해 확인을 위해 세입자 동의 없이 잠겨 있는 세입자의 집을 열고 들어간 일을 두고 주거침입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원룸 세입자 A(24·여)씨는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집주인 B(65)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광주 두암동의 한 원룸 주인 B씨가 원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세입자 A씨를 깜짝 놀라게 했다.
B씨는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데 이어 덴빈이 닥치기에 앞서 일부 세대에서 창문 틈으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와 집집마다 들어가 확인하던 중이었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한마디 사전 양해도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잠긴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는 B씨의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헌법상 주거(住居)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세입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반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보다 피해 예방이 우선돼야 할 응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과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