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제2의 조두순 사건] 갈수록 흉포해지는 아동성범죄… 41%가 집 근처서 발생

입력 2012-08-31 19:01


가족들이 자고 있는 집에서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동 성범죄의 최후 안전지대까지 허물어졌다. 성범죄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노리고 있지만 대책은 늘 겉돌고 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감시 등 가해자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아이들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최근 10년 사이 매년 400∼700여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아동 성폭력 사건의 41.0%는 주거지에서 발생했고 가해자의 58.8%가 낯선 남자였다. 따라서 등하교 때나 가정에서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2000년 아동 성폭력 범죄는 80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754건, 2010년에는 531건으로 거의 매년 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만245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주로 무직에 범죄경력이 있는 남성이었다. 이들 중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13.4%는 성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들은 40.9%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A양도 근처 사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었다.

아동성범죄(성폭행, 성추행 포함)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낮 12시∼오후 6시의 하굣길이었고, 아동 성폭행 범죄는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나이는 46.8세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39.53세보다 7세 정도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의 경우 63.8%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범의 75.6%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자에게도 모두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2000년 78.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0년 31%로 줄었다. 실형 선고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10년 52.9%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가볍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주로 사이코패스나 인격 장애자들이 아동성범죄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나 인격 장애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인식이 결여돼 있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성적·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 여성에게는 성적 충동을 느끼지 못하고, 약자인 아동을 상대로 보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