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비판 육군 대위 집유 선고
입력 2012-08-31 19:04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A대위(2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A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트위터에 언급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에 대한 국정 책임자인 만큼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군 인사법의 제적 사유에 해당돼 A대위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A대위 측은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