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13종 투약해 여성 숨진 강남 산부인과… 이번엔 제왕절개 수술 환자 숨져
입력 2012-08-31 19:04
서울 강남구 신사동 H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후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H산부인과는 미다졸람 등 마취제 13종을 혼합 투약한 내연녀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한 조모(32)씨에 대한 사후 조치를 미흡하게 해 과다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H산부인과 의사 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10일 조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되는데도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게을리하고 상급 의료기관 이송도 지체해 조씨를 숨지게 한 한 혐의다. 조씨는 수술받은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상급 병원인 서울 A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다. CT 검사를 진행한 A병원 의사 이모(54)씨는 조씨에게서 우측 간동맥류 파열로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했다.
검찰은 A병원 의사 이씨도 관련 외과에 즉시 협진을 의뢰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지체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