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2-08-31 19:03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을 31일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청에 소환했다. 김 시장은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경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60)과 차남(35)이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들로부터 각각 1억6450만원, 8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모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4명과 시장의 지인 3명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남은 지난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업자 등에게 먼저 연락해 “어려운데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건설업자 등이 김 시장 부인과 차남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점을 중시해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박관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시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2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