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라미드 20년간 販禁”… 코오롱, 삼성 이어 보호무역주의 희생양

입력 2012-08-31 18:51

삼성전자-애플 간 특허소송에 이어 첨단 섬유 소재를 둘러싼 코오롱-듀폰 간 소송도 참패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30일(현지시간)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첨단 섬유제품 파라계 아라미드(Para-aramid) ‘헤라크론’ 판매금지 소송에서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한화 약 1조1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배심원들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케블라 마케팅을 담당했던 인사를 채용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며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었다.

헤라크론은 코오롱과 카이스트 윤학식 박사팀이 1979년부터 공동개발에 나서 1984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첨단 섬유로 내구력이 강하고 섭씨 500도의 고열을 견뎌내 군·경찰용 방탄복에 쓰인다. 헤라크론은 글로벌 아라미드 섬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듀폰의 ‘케블라’와 오랫동안 경쟁해왔다.

코오롱 측은 이번 결과가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듀폰의 아라미드 공장이 있는 버지니아주 거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듀폰에 불리한 평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은 소송을 맡은 페인 판사가 임용 전 21년간 듀폰을 대리하는 로펌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사기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코오롱은 조만간 헤라크론의 생산·판매 금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