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급 성과급 통상 임금에 해당 안돼”
입력 2012-08-31 18:47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일회성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H사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성과급을 확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