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 성실사업자 선정 엉터리… 유흥주점 대표도 세무조사 면제 특혜
입력 2012-08-31 18:47
유흥주점 대표가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로 선정돼 5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등 세무서의 성실사업자 선정이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0년과 2011년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에서 성실사업자로 선정한 2만1650명을 조사한 결과, 자격미달 사업자 27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지침에 우대배제업종(주점업·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지정돼 있는 유흥주점 대표 등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부산국세청은 산하 세무서로부터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 명단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된 273명의 선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성실사업자 선정 업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에서 83개 계속사업자를 직권 폐업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세정신뢰도 개선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에 지도·감독 강화를 통보했으나 부산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0억여원을 덜 내고 세액공제액 66억여원을 더 이월 받은 업체 76곳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